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2)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오는 11월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전에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줄 것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등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핵심적인 것만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 사건을 판단 받고 싶다"며 "검찰이 낸 증거 중 85%는 이 사실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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