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방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로 영상을 확인하고, 이 아이돌보미가 소속된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