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9일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을 언론에 공개해, 병역기피에 따른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기피자의 성명‧연령‧주소‧기피 요지 등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병역기피자 수는 2021년 281명에서 2022년 355명, 2023년 422명으로 증가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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