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의 수탁기관을 현재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장기 석탄 수급관리, 안정적인 에너지위기 대응 등을 위해 1997년 본격적인 석탄 비축사업을 실시했고, 1980년부터 소비지와 생산지 인근에 정부 비축장을 조성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