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토지 등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전액 감면이 가능해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비용을 지원(출연)할 수 있다고 법률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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