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기물처리 무단 중단' 사업자 손배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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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폐기물처리 무단 중단' 사업자 손배 2심도 승소

전남 순천시가 협약 내용과 다르게 폐기물 처리 시설 가동을 무단 중단한 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 십 수억원 대 배상금을 받게 됐다.

순천시는 A사의 무단 운영 중단으로 생활·대형 폐기물 외부위탁업체 대행 처리비, 화재 기간 중 가동 중단에 따른 위탁 처리비 등으로 33억6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가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2차례 화재에 따른 시설 가동 중단 역시 화재에 대한 예견·회피 가능성에 비춰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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