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을 부른 김건희 여사의 작년 9월 '종묘 차담회'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실이 국가유산청에 긴급히 장소 협조 요청을 했던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유산청은 이를 대통령실 행사로 알고 허가했다가 뒤늦게 김 여사 개인 주관 행사라는 것을 알게 됐으며, 사후에 법률자문을 해 보니 대통령실의 요청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급한 요청을 받고 종묘를 행사 장소로 내줬다가, 뒤늦게 김 여사가 주관한 행사라는 점을 인지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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