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 따르면, 가족이 1년 전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다른 부위에도 동일 코드의 질병이 발생했다.
약관에 ‘1년 내 동일 질병 수술은 보상 불가’ 조항이 있어 보험사에 미리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문 상담사는 “이전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은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1년 내 동일 질병 재수술 보상 불가’는 보험금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조항임에도, 보험사 담당자가 차액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소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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