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토지 등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대형가속기의 원활한 구축과 지원을 위해 국유·공유재산 사용 특례,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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