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가상자산 매매나 중개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의 벤처기업 제한업종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을 고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해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등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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