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 및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제303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규정도 신설, 아동이 보다 쉽게 여가와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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