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경찰의 검문 요청을 무시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음주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30대 운전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서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까지 8㎞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주를 막아서는 경찰관을 그대로 차에 매달고 운전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구속됐는데 "술에 취해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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