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논의가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해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는 폐지되고 대신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을 더한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된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계획을 묻는 질문에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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