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를 두고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이고,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재에 당해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건희씨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비공개 구역 망묘루를 지인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종묘 관리소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조사를 이미 마쳤고, 오는 금요일(12일) 대통령실 전 행정관 유경옥씨를 소환해 당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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