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내년 3월 시행…고용부 "현장 의견 수렴해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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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내년 3월 시행…고용부 "현장 의견 수렴해 매뉴얼 마련"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역시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해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는 항목 등을 신설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준비기간 6개월 동안 현장지원 임시팀을 꾸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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