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의 주권이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상대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에는 입법 목적에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수호한다'는 규정이 담겼고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대외 무역의 새로운 업태와 모델 발전 지원·촉진, 디지털 무역 발전 지원·장려, 녹색 무역 체계 구축 가속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자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 등을 위협하는 해외의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중국과 관련된 대외 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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