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지원' 지적에도… 경기도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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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지원' 지적에도… 경기도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특히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우려를 받았던 개정안에서 나아가 의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조례는 의원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에 한해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정 조례는 ‘기소·피소된 경우와 의정활동 중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은 경기도와 인천, 경남, 전북, 제주 등 5곳 뿐이며 나머지 12곳은 공무원이 아닌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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