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이직 쉬워지고 장기근속 가능해져…'고용허가제 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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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이직 쉬워지고 장기근속 가능해져…'고용허가제 개편' 착수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우선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에게 17개국 번역본으로 제작된 신고 안내 문자·리플릿을 발송했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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