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9일 국회에서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자사주 규제 강화, 배임죄 개선, 경제형벌 정비 등을 놓고 의견을 청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코스피5000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폐지 의견을 준 곳도 있었다"며 "'경영판단 원칙' 도입이나 사문화된 상법상 특수배임죄 폐지, 또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50억원 기준이 만들어진 지 20년 됐는데 이를(기준을) 좀 더 올리는 등 그간의 경제 변화를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권 경제형벌TF단장은 배임죄 입법 방향에 대해 입법 일정을 묻는 질문에 "정기국회 중이라고 보면 된다"며 "지금 현재 상법에 나와 있는 배임죄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그 부분은 폐지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형법상) 배임죄는 조항을 없애고 다른 유형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현재의 이름은 유지하되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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