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되는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한다.
협의회에서 정부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위험한 근무 환경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의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제한은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과 체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게 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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