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검찰, 헌법 명시" 발언에…與 김용민 "교묘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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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검찰, 헌법 명시" 발언에…與 김용민 "교묘한 저항"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명시한 정부·여당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반성'을 언급하면서도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라고 표현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겸 법사위 간사인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검찰이)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교묘한 저항"이라고 비난했다.

헌법상 기관이 아닌데 '헌법기관인 검찰을 법률에 의해서 개명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노 대행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검찰을 이끄는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건 그 직무상의 권한을 가진 검사를 말하는 것"이라며 "검사는 헌법에 있는 직무이지만 검찰이라는 것은 헌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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