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매매·중개, 벤처 제한업종서 해제…"성장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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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매매·중개, 벤처 제한업종서 해제…"성장동력 확보"

앞으로 벤처기업들이 가상자산 매매나 중개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의 벤처기업 제한업종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강화 등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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