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안착 돕는 온라인학교 운영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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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안착 돕는 온라인학교 운영 규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사립학교 교원은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면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온라인학교의 특성에 맞는 설립·운영 규정이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간, 국·공립-사립학교 간 교육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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