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내년 3월 10일 시행 확정···노동부 “현장 매뉴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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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내년 3월 10일 시행 확정···노동부 “현장 매뉴얼 마련할 것”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노동부는 시행 전 6개월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용자 판단 기준, 원하청 교섭 절차, 쟁의행위 및 의제 판단 기준 등 3개 분야에 대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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