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예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이른바 '한국형 쿠건법'에 대한 공청회가 9일 국회에서 열렸다.
가족이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탕진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쿠건법은 미성년 연예인이 벌어들인 수입의 15%를 금융기관에 신탁했다가 성인이 되면 돌려주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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