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수수' 재판, 관할 이송 재차 기각…국민참여 여부 추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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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수수' 재판, 관할 이송 재차 기각…국민참여 여부 추후 판단

다만 국민참여재판 적용 여부는 추후 증거 선별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은 공개 재판을 통해 국민 참여 심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미 여론재판이 진행된 상황”이라며 “무관한 증거까지 쏟아내는 방식은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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