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회생절차 폐지란, 회생절차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파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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