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여자아이를 따라 올라간 뒤 끌고 가려 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자백했다.
앞서 A군은 8일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덟 살 B양을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B양의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의 혐의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A군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