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는 이달 30일까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소비 성수기에 수요가 급증하는 포유류·가금류 도축장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특별점검을 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32명이 16개 점검반으로 나서 지난해 위생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도축장 24곳을 불시에 확인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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