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위헌법률신청·헌법소원에 "위반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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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위헌법률신청·헌법소원에 "위반사항 없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선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9일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전날 발표에 대한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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