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이어 다시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불법정보 및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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