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도심융합특구에 연구시설·혁신대학 조성해 인재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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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도심융합특구에 연구시설·혁신대학 조성해 인재 유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 제도 도입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 설립 특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총 사업면적 20만㎡ 이상, 대학·연구기관·기업집적시설 3개 이상 인접 등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김미애 의원은 “도심융합특구에 연구시설과 혁신대학이 들어서면 청년과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며, “지역혁신 성장을 이끌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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