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한 이후 티몬과 함께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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