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제주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며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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