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 감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관련자에게 운전한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는데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하는 등 운전자로서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며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측 대퇴골 골절과 안면부 상처 등 중상을 입은 A씨는 당시 119구급대의 응급 처치를 받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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