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위헌제청신청·헌법소원에 "헌법 위반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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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위헌제청신청·헌법소원에 "헌법 위반사항 없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측은 전날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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