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rder="0" src="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638/2025/9/9/67f578bd-2ed0-4449-8ea7-c93f6a534a92.jpg" data-width="640" data-height="480">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 국제대안학교 전경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 국제대안학교가 농지법 위반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해 말썽을 일고 있다.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보전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 운용 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하고, 위반할 경우 중가산금 부과와 농지법 제39조에 의거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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