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 신고…민관합동조사단 원인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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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신고…민관합동조사단 원인조사 착수

최근 KT(030200)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경기도 광명·서울 금천 지역 등에서 발생한 소액 결제 피해와 관련해 당국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원인조사에 착수했다.

KT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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