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030200)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경기도 광명·서울 금천 지역 등에서 발생한 소액 결제 피해와 관련해 당국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원인조사에 착수했다.
KT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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