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중대재해 반복 사업주에 과징금 100억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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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중대재해 반복 사업주에 과징금 100억 부과해야”

게티이미지뱅크 1년 이내 3명 이상 또는 동시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과징금 10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9일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형 중대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철퇴를 내리는 게 핵심이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에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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