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완벽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현행 제도는 통합허가사업장 지도·점검 권한을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청에만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의 예찰활동과 신속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지도·점검 권한을 부여할 것 △권한 위임과 함께 전문 인력과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산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서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환경사고의 근본적 대책"이라며 "지방정부가 주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권한과 자원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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