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약취·유인 범죄 10건 중 7건이 미성년자를 노린 범죄로 집계됐다.
실제로 그간 적지 않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수련 법무법인 로엘 변호사는 "현재의 처벌 수위를 보면, 미성년자를 유인한 후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가중 처벌 범위가 9년형으로 정해져있다"며 "사회가 피해 아동의 관점에서 범죄를 바라보고 처벌 기준의 상향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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