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8일 열린 경기도정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인 노동자·하도급 업체·소상공인·영세 건설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건설공사 현장의 노동자 보호 대책을 묻는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여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2년 연속 건설노동자가 추락사하고 남양주의 한 공사장에서는 감리단 없이 공사가 진행돼 보행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지만, 경기도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현행 법령 체계의 미비와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에게 “건설 노동자·하도급업체·소상공인·중소 건설업체 등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약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철저하면서도 세심한 건설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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