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자녀 김정희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김 교수는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 있는 코드가 없으므로 명백한 위작"이라며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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