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인사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모두 12명이다.
이후 인천시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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