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9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의 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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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9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의 달’ 운영

인천 미추홀구는 9월 한 달간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9일 밝혔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등 체납 기간 60일 경과,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다.

번호판 반환은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구청 차량체납징수팀을 방문해 돌려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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