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2시경, 해당 업체 소속 25톤(t) 덤프트럭이 의정부시 신곡동 도로상에서 적재 불량 및 덮개 불량 그리고 과적(무개or부피)을 초과한 상태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것으로 확인 됐다.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 및 4항은 차량의 적재 방법 및 과적(무개or부피)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과적(무개or부피) 차량은 도로 포장 손상을 가속화 시켜 보수 주기를 앞당기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 시킨다"며 "이는 공공 예산 낭비와 환경오염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