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유정복 시장 입건…시청 압수수색(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찰, ‘선거법 위반’ 유정복 시장 입건…시청 압수수색(종합)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전부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 사건 외에 지난해 7~9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인천시 공무원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 유 시장과 시 공무원 2명을 각각 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의자들의 직업과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할 수 없다”며 “유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