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이권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을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 농단, 선거 개입, 사법질서 교란으로 보고 발단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뉴시스가 입수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피의자(권 의원)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통일교의 이익 실현에 전념했다"며 "이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시하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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