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불법 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민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전남 여수 대여자도 남쪽 해상에서 각각 자신의 연안 통발과 자망 어선을 이용해 불법 어구 1 틀을 설치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허가받지 않은 사각 틀 2개를 설치해 새우 약 150㎏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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