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불법 금품 제공 행위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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